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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31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5. 03: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F(21세)의 몸 위에 왼쪽 다리를 올리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볼을 만진 다음,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G로부터 “보피(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구해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화정동지점에서 계좌(H)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를 G에게 건네준 뒤 G와 함께 같은 날 22: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I 오피스텔 앞으로 가 J로부터 230만 원을 받고 J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허위 법인의 직원임을 가장하여 불특정 업체에 연락한 후 정상적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안녕하세요. L회사입니다. 맥심 커피믹스 100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리할 물품은 맥심 커피믹스 모카골드 100t 상품입니다.

한 박스 8개 포장돼 있구요.

지금 재고 4,000박스 처분합니다.

단가는 지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