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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14 2020가단24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