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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9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D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6. 5. 23:1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21, 522, 713, 727호에서 여자 종업원 4~5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F’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현금 15만 원 또는 22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각 자필진술서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