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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고단2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 12:2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돼지 갈비 3 인 분, 소주 2 병 등 총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5. 13:18 경 위 “E” 음식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전 취식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 지급의사 및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식대금 영수증, 상해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