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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30.5km 상행선을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다가 졸음쉼터 진입지점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한 뒤 도로 4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시속 약 10-15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오른쪽 졸음쉼터 진입하는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졸음쉼터 진입하여 통과한 뒤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5톤 탱크로리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탱크로리 화물차가 도로 갓길 10m 아래 언덕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상태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