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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87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조업구역에 대한 명령 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조업한 구역인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4.2마일(북위 36도 00.60분, 동경 126도 24.50분) 해상은 피고인이 어업허가받은 조업구역인 인천, 경기 및 충남 연해에 포함되는 곳으로 피고인은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서 조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단법리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와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이라고 함은 육지뿐만 아니라 그 구역 내의 하천호수수면 등은 물론 그 지역에 접속하는 영해와 그 상공 및 지하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특정지역은 그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시에 그 시군구를 포괄하고 있는 광역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의 일부를 당연히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연혁적인 상황, 자연적 조건, 행정권 행사 및 그 사무처리의 실상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