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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5가단1059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2014. 5. 26. 사망함으로써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4. 6.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치매를 앓기 전 피고에게 구두로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 의사를 표시하였고, 치매를 앓는 동안에도 지속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는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① 망인은 2012. 2. 21. 기억장애, 계산장애, 지남력 장애가 있으며 문제 해결,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심대한 장애가 있어 사회생활에서의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된 고도의 치매에 해당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다발성 대뇌동맥의 협착, 대사성 뇌병증, 다발성 피질하 허혈증,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중증 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