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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16780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2009. 7.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0904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보험자 : 망 B, ② 보험기간 : 2009. 7. 31.부터 2057. 7. 31.까지, ③ 보험료 : 월 164,500원, ④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⑤ 이 사건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보험금 3,000만 원, 질병사망 보험금 5,000만

원. (2) 원고의 딸인 C는 2011. 1. 1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아래에서는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보험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① 피험자 : 망 B, ② 보험기간 2011. 1. 14.부터 2038. 1. 14.까지, ③ 보험료 : 65,000원, ④ 사망보험금 수익자 : 원고, ⑤ 이 사건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보험금 1,000만 원, 질병사망 보험금 5,000만

원. 나.

망 B의 사망과 인적 관계 망 B과 함께 광주 남구 D아파트 302동 403호에서 살던 망 B의 딸 C는 2013. 11. 30. 10:50경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9:30경 귀가하여 보니 부친인 망 B이 누운 채 미동이 없어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 B은 사망 당시 만 55세였고, 사체 검안 결과 사망 원인은 미상이나(타살 혐의 발견되지 않아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아파트 동 대표 선거에서 탈락하자 사망 직전 3~4일 동안 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검시 당시 복수가 차거나 눈 부위의 황달현상 등이 발견되었다.

한편, 원고는 망 B의 처이고, 그 자녀로는 E, F, C가 있으므로, 원고의 상속지분은 3/9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