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04.10.12 2004가단34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5,030,708원과 그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11.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