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26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91,084원 및 2014. 12. 30.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2. 30. 시흥시 월곶동 공사현장에서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중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끼어들면서 동시에 우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원고 차량의 우측 타이어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80%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총 6,529,680원{= 8,162,100원(= 수리비 6,062,100원 휴차료 2,100,000원) × 0.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회전하던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측에서 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것인 점,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원고 차량이 먼저 우회전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끼어들면서 사고 발생을 초래한 측면도 있는 점, 구상금심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60%,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로 산정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