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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7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을 하면서 위 회사 측이 2016. 3. 12. 경 ‘C 노동조합위원장인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복지기금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 는 취지의 유인물을 유포하고 위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것을 기화로 위 회사 대표이사 D, 전무이사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경 “ 고소인이 가불을 신청하자 피고 소인들이 가불 증 대신 복지 비 영수 증( 이하 ‘ 이 사건 복지 비 영수 증’) 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고소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었으나, 피고 소인들은 이것이 마치 사실 인양 위 복지 비 영수 증을 기초로 C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위 복지 비 영수 증을 전 조합원에게 유포하였으며,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니 피고 소인들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으로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 전담 관 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회사 측으로부터 노동조합복지기금을 수령하고 위 복지 비 영수 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D, E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