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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2 2019고단3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02:05경 광주시 B아파트 단지에서, 타고 온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