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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62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J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운영위원 및 급식소위원으로서의 업무 처리도 위탁 받은 사무의 정상적인 처리 범위 내에서 행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재산상 이익도 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에 속하여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학교 급식업체 선정은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대상 급식업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면서도 위생적인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 바, 학교운영위원 및 급식소위원을 맡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지위 및 역할을 인식하여 관련 급식업체 직원들 과의 사적인 만남을 최소화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J가 학교 급식업체 선정에 도움을 받고자 연락을 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자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