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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7 2015가단24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0,571,428원, 피고 C, D은 각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E에서 ‘F’를 운영하던 A에게 2012. 11.경까지 축산물 등을 공급하였고, A은 2013. 12. 4.경 원고와 사이에 2014. 6. 30.까지 물품대금 8,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11. 17. 기준으로 4,8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나. A은 2015. 1. 8. 사망하였고, 망 A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으며, 이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5. 6. 23.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217호로 수리되어 2015. 6.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 4,800만 원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0,571,428원, 피고 C, D은 각 13,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