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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4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림주차장 안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D(여, 50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