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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3519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A과 제주시 B빌라 201호(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연면적 659.98㎡ 중 92.93㎡)를 보험목적물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② C과 제주시 D아파트 302호(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9층 공동주택 연면적 1,568.22㎡ 중 103.394㎡)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③ E과 제주시 D아파트 701호(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9층 공동주택 연면적 1,568.22㎡ 중 103.394㎡)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④ F과 제주시 D아파트 901호(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9층 공동주택 연면적 1,568.22㎡ 중 95.8038㎡)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 4. 19. 14:50경 제주시 G 2층 201호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위 G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A, C, E, F의 거주지 창호 등이 파손되고 가재도구가 파편에 의해 소손되거나 내부마감재가 내려앉았다

(이하 ‘이 사건 폭발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18.부터 2015. 7. 23.까지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한 손배보상으로 A, C, E에게 합계 30,033,30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5. 10. 14. F에게 3,407,07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의 1,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위 G의 액화석유가스판매 및 충선사업자인 H를 피보험자로 하는 가스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이다.

- 이 사건 폭발사고는 액화석유가스공급업체인 H가 가스시설물의 점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가스밸브와 PVC배관이 분리되어 발생된 것이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