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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4.23 2019가단237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함)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6. 3.경 원고에게 D 성토공사 및 조경석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피고 C은 공사비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법인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2016. 8.경 공사를 모두 마쳤다.

따라서 피고 법인과 피고 C은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나. 피고 1, 2 원고가 토사와 발파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승낙하였을 뿐이고 원고 주장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쟁점 원고 주장 공사계약의 체결 여부. 3.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E의 증언으로는 원고 주장의 공사계약 및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2016. 3.경 토사 매립 및 성토, 조경석 설치 등과 관련한 교섭은 증인 E이 마을 이장으로 알고 있던 피고 C과 이루어졌다.

당시 증인 E은 피고 법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F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이 피고 법인을 대표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증인 E의 증언, 피고 C 본인신문결과] ② 피고 법인에서 공사 비용(장비대, 인건비 등)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 을 3 회의록의 내용, 증인 G의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갑 7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작성 경위에 의하면, 위 돈이 지급된 경위에 대한 피고 측 주장(공사를 한 것 자체는 사실이고 장비대 인건비 등 실비는 지급해줄 필요도 있으며 합계 3,000만 원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요구를 종결짓는다는 판단하에 지급)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위 3,000만 원의 지급 사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