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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구합7086

보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별내지구 주변도로<중로2-21호선>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1) 사업인정고시 : 2012. 12. 31. 남양주시 고시 제2012-290호 2)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 1)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별내동 2199-18 공장용지 101㎡ 및 같은 동 2199-19 공장용지 93㎡(이하 ‘이 사건 각 수용토지’라 한다

)에 대한 수용보상금 46,404,800원,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6,003,320원 각 인정 2) 수용개시일 : 2013. 10.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수용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별내동 2203-7 공장용지 1,077㎡, 같은 동 2203-9 공장용지 80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은 456,516,20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에게 456,516,20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위 별내동 2199-18 토지에 소재하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원고가 원하는 토지로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