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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택시기사인 H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전후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택시기사 H이 자신의 토사물을 치우는 것을 돕지 아니하고 택시비조차 지불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다른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 다 실패하자 직장 동료에게 전화로 성 추행 당하였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경찰관들에게 가한 욕설의 수위, 상해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