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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6:0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덕계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카마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3%에 이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