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4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호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시장 등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약 45㎡ 규모에 탁자 6개, 의자 24개 및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정식(2,500원) 등 1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