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나2036091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용역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물류단지 건축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 피고에게 그 결과물을 제공하였고, 원고 설계사무소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3, 4용역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산지전용 기본설계 등 용역계약, 입목축적 조사 등 용역계약, 도로공사시행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 피고에게 그 결과물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용역대금 726,000,000원(부가가치세 66,000,000원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설계사무소에 용역대금 합계 335,500,000원(산지전용 기본설계 등 용역계약에 따른 220,000,000원 입목축적 조사 등 용역계약에 따른 60,500,000원 도로공사시행 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55,000,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용역계약이 무효라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각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제공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이익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득액은 위 각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상당액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 설계사무소의 직원인 L이 원고 A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