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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약 40분간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48세,남)이 경영하는 'F'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이 가게에서는 술 먹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위 카페 입구에서 카페로 들어오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여기 개보지 같은 년들이 있으니 들어오지 마라", "F에서 술 먹으면 술맛 떨어진다"라며 소란을 피워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예정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