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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8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