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22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8. 13:53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성 바오로 병원 방면에서 청량리 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금지 좌회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CD(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