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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17 2013가합1180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C, D은 각자 원고 A에게 350,000,000원, 원고 B에게 18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G(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분양을 한 회사이고, 피고 D은 2011. 3. 10.부터 2011. 12. 9.까지 H과 공동으로, 2011. 12. 9.부터는 단독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들은 아래 나.

항 이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3) 피고 E은 이 사건 오피스텔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이고, 피고 F은 피고 E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오피스텔의 신탁 및 분양 등 (1) 피고 회사는 2011. 3. 15.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5. 2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사인 위 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신탁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은 수탁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세대에 한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입금 (1) 원고 A는 2011. 9. 2.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1008호(분양대금 316,150,200원) 및 421호(분양대금 134,784,000원)를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그런데 2012. 7. 16.에 이르러 이 사건 오피스텔 421호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일부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2012.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 A는 이 사건 오피스텔 1008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