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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335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벨트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절취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 G 행세를 하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가 친형 행세를 하여 공문서부정 행 사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1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