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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3 2013고단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22:3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E의 다방에 일을 하러 간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복부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및 복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사실에 대한 행정 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