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2018노22 살인, 살인미수
A
피고인
유지열(기소), 박재영(공판)
법무 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울산지방법원2017. 12.8 . 선고2017고합219 판결
2018. 5. 3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 (무기징역)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고 존엄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형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에서 일하면서 형수와 조카들이 자 신을 무시하고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칼로 조카인 피해자 공미○의 등을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조카인 피해자 공매○의 복부를 수회 찌른 다음, 형수인 피해자 도옥의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도옥○과 공매○을 살해하 고 , 피해자 공미○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어떠 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 혹하고 중한 것은 분명하다.
원심은 이 사건 살인이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가중인자인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에 해당된다고 보고, ①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고, 조카들을 순차적으로 찌른 다음 형수를 마주치자 칼로 등 부위를 수회 찔렀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할만한 어 떤 도구도 휴대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대담 한 점 , ②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 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유족은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고, 평생 치유 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의 고통을 조금이 나마 위로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 서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 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칼 2자루 , 노끈, 도마 , 막걸리, 물 등을 구입하였고 그 중 칼 1자루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사실 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위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 신이 잠시 부재중일 때 피해자 공매 , 공미○경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방에 들어와 짐을 복도에 던지는 모습을 보고 , 방에 있는 의자에 앉아 캔맨주를 따서 마시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공매 , 공미○경을 향해 가위를 던지 고 , 책상 서랍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 공매 , 공미○경을 찌른 사실만 이 인정될 뿐이다 . 피고인은 이사를 위해 노끈을 구입하였고, 요리를 하려고 칼을 구입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전 요리를 하기 위해서 차안에 있는 도마 를 가지러 주차장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위 피해자들이 짐을 복도에 던지고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명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발견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위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 및 소지한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 건 범행이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 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금전적 문제가 있었고, 조카인 피해자 공매 , 공미○경의 다소 무례한 행동이 피고 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뒤에서 보는 당심이 인정하는 양형기준상 권 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 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 살인 범행으 로 잘못 평가한 전제 아래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려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용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른 사정들을 감안하더라 도 ,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피해자 공매 , 도옥○에 대한 살인의 점, 유기징 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 자 도옥○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 : 각 살인죄
[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10년~16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 :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가중영역(5년이상,20년이상 또는무기)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살인미수범죄이므로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2/3로 각감경)
[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미수인 경우
다 .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년 ~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동헌 (재판장)
김정우
엄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