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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1 2020고단386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 법에 의하여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9. 2. 경 경기 화성 시 조 암면에서, 채무자 B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연 266% 의 이자인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다음 90만 원을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1개월 후 10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연 80% ~1,738% 의 이율로 합계 2억 3,380만 원을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제한 법에 의하여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사용계좌번호에 대하여), 내사보고( 이자율 계산에 대하여), 내사보고 (E 은행 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 피해자 F 조합 -G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H 조합 -I J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K 조합 -L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K 조합 -M 전화 통화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마을- 기업 N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O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P 전화통화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Q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R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S(T)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U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V 전화 통화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W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X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