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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2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및 유한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H는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I은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자로서 F로부터 토목 등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를 받았었던 관계로 피고인과 위 H를 알게 되었으며, K는 군산시 소재 ‘L’라는 상호의 의류업에 종사하고, 위 I의 형인 M의 아내로서 군산시 평화동 소재 전북은행 평화동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I에게 견질용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약속어음을 몇 장 요구하였고 I은 피고인과의 예전 관계 및 향후 피고인의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하청 등을 생각하며 이에 응하여 오던 중, 2009. 12. 28. 위 ‘L’에서 I은 K에게 약속어음 몇 장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K는 I에게 전북은행 평화동지점에서 발급받은 약속어음 3장(어음번호 : N, O, P)을 교부하며 액면금, 지급기일란은 백지인 상태로 두고 발행일과 주소, 발행인란에 각각 서명 및 날인하여 건네주며 액면금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으로만 사용하라고 고지해 알려주었으며, I은 전주시 완산구 Q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여직원인 R으로 하여금 그 약속어음 중 N에 ‘지급기일 2010. 2. 28. 금 일백칠십만원정(₩1,700,000)’으로 연필로 기재하고, O에 ‘지급기일 2010. 2. 28. 금 이백삼십만원정(₩2,300,000)’으로 연필로 기재하고, P에 ‘지급기일 2010. 2. 28. 금 일백칠십만원정(₩1,700,000)’으로 연필로 기재하도록 한 후 그 각 어음들을 사본하여 받은 후 이를 K 또는 M에게 보여주고, 어음 원본은 피고인과 H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위 H는 2009. 12. 28. 전주시 완산구 Q 소재 F 사무실에서, K가 날인하여 준 금원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