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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6 2019고단1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21:42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에게 “왜 경찰이 왔어, 씨발놈아, 누가 경찰을 불렀어”라고 시비를 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하자, 진주시 G 앞 노상에서 "씨발년아, 견찰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며 경사 F의 턱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범행 전후의 행동,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