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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9. 18. 선고 2014가합31721 판결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배당요구종기를 특별히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제목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배당요구종기를 특별히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회생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은 최초 배당요구 종기를 지나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정지되었다가 속행된 후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을 하여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한 것은 적법한 결정임.

사건

2014가합31721 배당이의

원고

AAA기금

피고

1. 대한민국 2. BBB공단 3. CC시멘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11타경O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C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BBB공단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최초배당요구종기 지정

" 주식회사 DD은행(이하DD은행'이라고 한다)은 근저당권자로서 2011. 10. 5. 이 법원 2011타경OOOOO호로 EE산업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소유하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하집행법원'이라고 한다)은 이를 받아들여 그 다음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달 14.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2. 1. 12.(이하최초 배당요구종기'라고 한다)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나. 최초 배당요구종기 지정 당시 가압류 현황 등

" 1)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이 법원 2011카단OOOO호, 청구금액 OOOO원)의 가압류와 피고 CC시멘트 주식회사(이허피고 CC시멘트'라고 한다, 부산지방법원 2011카단OOOO호, 청구금액 OOOO원)의 가압류(이하1차 가압류'라고 한다)를 비롯하여 다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한편, 피고 CC시멘트는 2011. 8. 16 부산지방법원 2011카단OOOO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OOOO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FF건설 주식회사와 GG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1. 9. 9. 부산지방법원 2011카단OOOO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OOOO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HHH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 3) 그 후 피고 CC시멘트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OOOOO호로 제가한 물품대금청구 등의 사건(그 소송 계속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그 관리인이 소외 회사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에서 2012. 9. 5.피고 CC시멘트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OOOO원임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경매진행 경과

1) 소외 회사는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 2011회합OO호로 회생신청을 함과 아울러 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각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24. 재산 보전처분을 한 후(재산보전처분 등기는 같은 달 26. 경료되었음), 같은 해 12. 5. 회생 개시결정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5. 16.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

3) 그러나 위 회생절차는 2013. 5. 6. 폐지결정이 났고, 같은 달 21.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는 2013. 10. 24 DD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속행되었다.

" 4) 그 후 피고 CC시멘트는 2013. 11. 1.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4. 배당요구종기를 2013. 12. 16.로 연기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5) 피고 CC시멘트는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OOOOO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OOOO원으로 히는 부동산가압류(이하2차 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9. 그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 CC시멘트는 같은 날 집행법원에 1, 2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6)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1. 10. 26.과 2013. 11. 13. 각 교부청구를, 피고 BBB공단은 2013. 9. 26. 교부청구를 각기 집행법원에 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희생채권자로서 2013. 11. 25.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 7)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진 후 집행법원은 2014. 4. 2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OOOO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2순위로, OOOO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BBB공단에 3순위로, OOOO원을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 4순위로, OOOO원(부산지방법원 2011카단OOOO호 청구채권 중 51.26%)과 OOOO원(부산지방법원 2013카합OOOOO 청구채권 중 55.99%)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CC시멘트에 4순위로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BBB공단의 각 배당액 전부와 피고 CC시멘트에 대한 배당액 중 위 OOOO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5.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재산보전처분은 포괄적 또는 개별적 금지명령과 달리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조치에 불과할 뿐 채권자들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 CC시멘트는 1차 가압류 채권자로서 2011. 10. 17. 위 집행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최초 배당요구종기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남은 채권액에 대하여도 추가로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C시멘트는 이를 해태하고 있다가 최초 배당 요구종기가 지난 후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은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만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루 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후에 행하여진 피고 대한민국과 BBB공단의 각 교부청구와 피고 CC시멘트의 배당요구 또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서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열 이전으로 정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한 뒤 다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 집행법원은 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채권자의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08. 6. 12.자 2008그OO 결정 등 참조).

또,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따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불복이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2.자 2008그OO 결정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C시멘트는 최초 배당요구종기 이전이자 위 재산보전처분이 행해지기 이전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소외 회사의 이의제기로 회부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OOOOO호 사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된 탓에 2012. 9. 5.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회생법원이 2011. 10. 24. 소외 회사의 재산보전처분을 하고, 같은 해 12. 5. 회생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은 최초 배당요구종기를 지나 2013. 5. 6. 회생 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정지되었다가, 2013. 10. 24. DD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속행된 사실 및 피고 CC시멘트가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3. 11. 1.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집행법원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2012. 1. 12.로 정하였던 배당요구종기를 특별히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2013. 12. 16.로 연기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집행법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결정으로서 적법하고, 이해관계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특별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하며, 그와 같이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안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교부청구나 배당요구 또한 적법한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