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04:0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매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E의 말투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젤리포 2개 시가 1,400원 상당, 피리캔디 5개 시가 5,000원 상당을 위 E의 몸에 집어던져 그 내용물이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손괴된 재물 상당액을 추후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4:0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매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6세)의 말투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던 파우더, 젤리포, 피리캔디 등을 피해자 E의 몸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