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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4227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3. 2. 19.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공장용지 6,610㎡ 및 그 지상 D동호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공장 1층 465.3㎡ 공장(기존에는 E동호였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8,200,000원, 차임 월 28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② 2013. 10. 17. 피고 소유의 위 토지 지상 F동호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공장 1층 330㎡ 공장(기존에는 G동호였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0. 17.부터 2015. 3. 15.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지 묵시적 갱신에 따라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서면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15. 10.경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절차를 거쳐 임차보증금 28,200,000원 중 9,361,892원을 반환받았고,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은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