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3나537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8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2. 115,000,000원을 5월말부터 2부 이자의 지급 약정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본 삿포로지방재판소 이와나이지부 헤이세이 25년 일본의 헤이세이 25년은 2013년임. (와) 제28호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헤이세이 20년 6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소는 헤이세이 26년 3월 20일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을 ‘일본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116,250,000원(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금원 포함)의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2013. 11. 18. 2013고단1831호 사건에서 피고에게 2007. 8. 15.부터 2010. 4. 24.까지 합계 84,250,000원(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인 2009. 8. 3.부터의 편취금액 1,250,000원 포함)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2014. 5. 1. 2013노3002호 사건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형사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대여금 중 위 형사 판결에 따른 83,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역시 위 형사 판결에 기재된 나머지 대여금 1,2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