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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8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 인의 모의 건강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총 2,800만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