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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13 2012고정168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3179, 3485, 3563, 2012고단505(병합) 사건에서 2011고단3563 사건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7. 19. 부산지방법원 2012노1485 사건에서 2011고단3563 사건 제1 내지 3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다)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8. 17. 01:00경 부산 수영구 B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세트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 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