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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428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법무사법이 징계시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없고,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16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핀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의 경우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이 같다는 이유로 인사관리규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의 경우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징계시효에 관한 인사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제1심에서 근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