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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83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B 답 2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6, 15, 14, 13, 12, 1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6. 김해시 B 답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6, 15, 1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1㎡(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종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 김해시는 2009년 이전에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76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시멘트 포장공사를 한 2009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