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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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 소유의 B 스파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4.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사망ㆍ후유장해ㆍ부상시 보험가입금액 각 50,000,000원의 자기신체사고보험(이하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보험’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3] ‘자기 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 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