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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1.16 2015나1613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18, 22, 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07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를 받아 제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9. 3. 2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가 C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 변경되었고, 이어서 2011. 2. 28.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가 E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2) 원고의 사내이사인 F는 2014. 6. 말경부터

7. 초순경 사이에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면허세, 채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허가관련 수수료 권한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서(갑 제2호증) 및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피고로 명의 변경하게 됨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고, 위 각 문서에 자신이 임의로 조각한 원고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는데, F와 G이 위 각 문서의 작성권한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바는 없다.

3) 그 후 F는 2014. 7. 14. 위 양도양수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제주시청에 제출하였고, 제주시는 2014. 7. 24.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와 같이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4) 이후 F와 G은 위 2 항과 같이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양도양수서 및 건축주명의 변경 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