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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5227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0464 리스료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0464 리스료 청구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