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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중국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밀 반입하기로 계획하고, C에게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 필로폰 판매 책의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2016. 9. 20.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달 21. 17:00 경 중국 청도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알려 준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들 로부터 필로폰 약 13.9그램을 구입하였다.

이후 C는 같은 달 22. 경 중국 청도에서 위 조선족들 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3.9그램을 콘돔으로 여러 겹 포장하여 자신의 항문에 은닉한 후 같은 날 13:25 경 산동 항공 F으로 청도 류팅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5:50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6)

1. 분석결과 회보 서 사본,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27)

1. 개인별 출입국 내역 (C) 사본, 각 C 명의 농협계좌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7 내지 19),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피의자 사용 G 대화명 및 ID 자료 부, C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C 사용 G 대화명 및 ID 자료 1부, C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 렌 식 자료에서 발췌한 피의자와 C의 G 대화내용, 피의자가 C에게 보낸 중국전화번호 G 메시지 사본 1부, 중국 통신사별 휴대전화 앞자리 3 자리 번호 (H 블 로그) 사본 1부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사본 각 1부

1. 각 수사보고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 9,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