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3. 28. 13:31경 남양주시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마트내 정육점에서 구입한 쇠고기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정육점 진열대에 비치한 도축증명서 2매를 뜯어 들고 마트 앞 도로에서 "정육점에서 맛없는 고기를 판다"라고 큰소리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떠드는 등 약 30분간 위력을 사용하여 정육점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14:50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스불판과 후라이판을 들고 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C마트 정육점에서 이렇게 맛이 없는 고기를 팔고 있으니 한번 먹어보라"하면서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육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