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41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급의 일부 지급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1. 2. 25.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양산시 C 일원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업무를 대금 4억 2,000만 원에 도급하되, 계약 시 계약금 1억 2,600만 원,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 접수 후 1차 중도금 1억 2,600만 원, 실시계획인가신청 접수 후 2차 중도금 1억 2,600만 원, 준공검사 후 잔금 4,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1. 3. 2. 계약금 1억 2,600만 원, 같은 해

4. 8. 경비 300만 원, 같은 해

5. 26.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1차 중도금 1억 2,600만 원 같은 해

5. 26. 3,000만 원 같은 해

6. 29. 6,600만 원 같은 해

9. 9. 1,000만 원 같은 해 10. 13. 2,000만 원) 등 합계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의 불법행위 1) D는 피고 A 또는 피고 회사와 동업으로 위 용역업무를 진행하였는데, 2011. 5.경 양산시청 소속 공무원 E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 접수증’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게 1차 중도금 합계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D는 2016. 4. 18. 이 법원 2016고단1646호로 위와 같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사실은 이 사건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