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3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피고로부터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어 2018. 8. 31.까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7.경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D 부부와 사이에 30,000,000원 상당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규임차인을 피고에게 주선하였으나 피고가 D 부부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D 부부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8. 3. 5.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E과 사이에 30,000,000원 상당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규임차인을 피고에게 주선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