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가 D의 이삿짐을 옮기는 자신의 차량을 서귀포시 E에 있는 D의 모 집 앞까지 쫓아왔고, 피고인이 그 차에서 내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 D은 경찰조사시 피고인과 별거 중이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피고인과 정식으로 혼인한 후에는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나중 진술보다는 처음 진술에 더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E에 있는 D의 모 집까지 가 그 앞에 무쏘 승용차를 세워둔 후 택시를 타고 제주시까지 다시 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시 택시를 타고 서귀포시 E까지 가서 D의 이삿짐을 실어 준 G과 시비가 붙은 것일 뿐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차를 세워둔 시간, 술을 마시러 간 장소, 술을 마신 장소까지의 이동 수단, 같이 술을 마신 사람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