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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70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8: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양말 장사를 하는 피해자 E( 여, 59세) 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노래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을 듯이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벽에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