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49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결제 가능성이 없는 허위의 지급수단인 소위 딱지어음을 유통시켜 어음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짓밟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반사회적이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유통된 딱지어음의 금액이 합계 약 16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 한편,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는 삼지 않고 최후 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공소 시효를 도 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4조 제 22호),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그 공소 시효는 7년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1. 경부터 2013. 1. 경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에 관한 공소는 그로부터 공소 시효 기간인 7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1. 1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공소 시효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